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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4. 경 ‘ 인천 서구 B 아파트 107동 602호’ 로 변경된 자신의 주소지 변경내용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3. 18. 자 신상정보 제출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신 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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