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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6 2017고정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상해 )으로 신상정보 등록된 자이다.

등록 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 사천시 B, 2동 502호에서 울산 남구 C, 204호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20일 이내 (2016. 12. 9.까지 )에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수사결과 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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