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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19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19.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납품하고 대금 4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19.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32,559,543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주류를 정가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정확히 수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소주 등 주류를 50% 할인 판매하겠다고 제안하고 주류를 납품한 다음, 그 대금 중 30만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905,495원을 임의로 할인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래처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원장 및 대금지급 확인서 등

1. 거래처 채권 횡령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공탁 내지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등으로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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