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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3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2.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판매 및 자금관리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류판매대금을 관리하면서 판매일일보고서상 카드매출액이 실제 카드회사에서 입금되는 금액과 마감기준 시간의 차이로 차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총매출액 중 현금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보다 현금 매출금액을 임의로 낮추고 카드매출금 항목에 피고인이 가져가는 현금 매출금을 포함시켜 카드 매출금액을 부풀려 판매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현금 판매대금 1,700,000원 상당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400,000원 상당의 현금 판매대금을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유류 현금 판매대금 합계 169,400,000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E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서 유류판매에 있어 업주인 피해자가 결정한 유류 정가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경유 등을 화물차 손님들에게 리터당 80원 내지 100원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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