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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37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9. 7.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주류 대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9.경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주류를 납품하고 위 E 업주로부터 불상 액수의 주류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주류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25.경까지 위 E 업주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6,419,94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6곳의 식당, 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수금한 주류 대금 합계 59,628,40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류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장에서 ‘F’ 식당에 납품할 시가 합계 607,52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좋은데이’ 소주, ‘하이트’ 맥주 등 주류를 받고서도 이를 위 ‘F’ 식당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다른 거래업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29,180원 상당의 주류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업체에 지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업소의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피해자 회사가 거래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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