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중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2017. 4. 경부터 2019. 5. 10. 경까지 근무하며 주류 배달,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거래처 업주에게 주류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지급 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 경 전 남 순천시 소재 E 주점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전 남 순천시 일대에서,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경부터 2019.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류 대금 합계 33,577,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류를 공급 받은 업체들은 결제계좌에 지급할 주류대금을 예치하고 연동된 주류 도매 전용카드를 통해 공급업체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류 대금을 결제하며, 편의 상 주류 도매 전용카드를 공급업체 수금 직원에게 맡겨 두고 매월 지급할 대금을 결제 일 이전에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산한다.
피고인은 D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면서 거래처의 주류 도매 전용카드로 D의 단말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주류대금 상당 금액을 결제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4. 경 전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