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강도예비죄와 아울러 장물운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3. 8. 01:00경 경기 4으7872호 엑센트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한 씨에로 승용차가 공소외 1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안산시 와동 722의 1 앞길에서 같은 시 사동 1318의 2 앞길까지 운전하여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 소정의 장물운반죄는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장물)에 대하여 가지는 추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물인 정을 아는 자가 장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8. 3. 8. 저녁 안산시 와동에 있는 위 공소외 1의 집에서 위 공소외 1, 2로부터 동인들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9. 01:00경 같은 동 722의 1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위 공소외 1, 2를 태우고 그 곳에서부터 안산시 사동 1318의 2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강도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검문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는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을 지라도 장물운반죄에 있어서의 장물운반, 즉 장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장소로 옮겨 나름으로써 피해자의 장물에 대한 추구권을 침해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장물인 위 승용차를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에서 비롯되었을 뿐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승용차가 장소적으로 이전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장물을 운반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운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가 위 공소외 1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공소외 1, 2로부터 동인들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안산시 와동 722의 1 앞길에서 같은 시 사동 1318의 2 앞길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장물운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장물운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