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146 판결
[특수절도·장물운반][공1983.11.1.(715),1538]
판시사항
장물인 승용차에 편승한 것을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타인이 절취,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자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 피고인 2가 그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피고인 1 집까지 운전하여 와서는 동소에 있던 피고인들과 공소외 김홍진에게 서울까지 타고 갈 차를 훔쳐 왔으니 서울에 갈 사람은 타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에서 위 승용차에 편승하고 위 김홍진은 이를 운전하여 서울까지 올라온 사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들이 위와 같이 단순히 승용차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김홍진으로 하여금 장물운반행위에 나아가도록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