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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31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항 기초사실의 다.

항 아래 “라. 원고는 2017. 7. 4. 피고들 측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2016. 7. 19.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7. 7. 4.까지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36,593,951원 2017. 7. 4.부터 2016. 7. 19.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료(월 3,168,750원)로 계산하는 경우 총 임료는 36,546,250원(= 11개월 × 3,168,750원 16/30 × 3,168,750원)으로 원고 주장 금액과 차이가 나지만, 일단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가 하되 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57,406,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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