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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74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 보령시 D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설계도면 수정작업을 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들과 지속적으로 인테리어 자재 등과 관련하여 상의를 하며 계속하여 설계 변경 및 마감재 선정 등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경 피고들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자로 피고들에게 공사감리업무 계약시 812만 원, 공사감리업무 완료시 348만 원의 합계 1,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공사 감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위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기지출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며 2017. 7. 19. 인건비 6,780,613원, 직접 경비 678,061원, 외주비 50만 원의 합계에서 만 원 미만을 버린 790만 원을 정산대금으로써 2017. 7. 28.까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의 주택신축에 있어 원고가 건축설계 도면 수정, 내부마감 설계 완성, 다른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마감재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들과 같이 공사를 진행했던 E과의 친분관계, 설계 및 자재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객관적 비용 산출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계약서 작성 없이 설계도면의 변경 및 감리작업을 하였고, 뒤늦게 기성고에 상응하는 대금 및 향후 소요 비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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