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4가단61775
대체집행비용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년 피고들과 D을 상대로 구조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2341,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 B이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2003. 11. 21. “서울 강남구 E 대 345㎡ 위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체집행 등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04. 3. 24.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고, 피고들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비용 26,907,1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F, G)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6,907,1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비용 지급 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 철거 비용 26,90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비용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7.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 점유하지 않았고, 종전 소송의 제기 사실도 몰라 피고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8. 19. 종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