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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5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무보수로 2015년 6월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전남 함평군 D 지상에 피고들의 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하여주되, 공사대금은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면, 피고들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정산금 208,2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2015년 8월 중순까지 추가로 지출한 비용(자재비, 인건비, 주유비, 타이어 수리비) 2,409,800원과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펌프카, 식대, 자재비, 인건비) 6,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8,698,000원(= 미지급 정산금 208,200원 추가로 지출한 비용 2,409,800원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 6,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위임계약 체결 여부 갑 제2, 3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6월 말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직접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자재를 조달하면서 비용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2015. 6. 28.부터 2015. 8. 10.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을 한 사실, 피고들은 2015. 6. 29.부터 2015. 8. 10.까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합계 48,154,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5년 8월 중순경 피고들의 요청으로 중단되었고, 피고들은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현장을 관리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비용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들이 정산하여주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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