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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1 2016가단2622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경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6. 7. 19.부터 2017. 7.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임차인 란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D E G F A H I B K C J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2016. 7. 19.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6. 7. 19.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168,750원(=월 임료 3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월 임료로 환산한 금액 168,750원)의 임료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가 하되 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57,406,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므로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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