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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1.7. 선고 2020노4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사건

2020노4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위성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예(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1. 선고 2019고합309 판결

판결선고

2021. 1.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067),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614)"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

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및 부위,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보석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석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기에 이르는 등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경하지 아니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양형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보석기간 중에 범한 범행은 내용이나 죄질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비해 가벼운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추가적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의 범행으로서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고인의 보석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까지 반영하여 당해 절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규현

판사권순열

판사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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