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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8 2014고합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8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하면 C을 가리킨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함께 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너 때문에 나도 집을 나왔는데, 너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 절대 못 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1. 2010. 3.경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여주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E로부터 성매수 의사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너랑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 내가 돈을 벌써 받았으니까 너는 사장님과 성관계를 해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2013. 3. 중순 23:00경 G에 있는 ‘H’ 모텔에서 E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E로부터 직접 약 1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에게 E와 3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약 3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2. 2010. 4.경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I과의 범행] 피고인은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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