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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19 2015누122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8. 4.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원고 C을 제외한 원고들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2014.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행정처분 목록 ‘처분내용’ 기재 각 처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이유로” 다음에 “2014. 8. 4.”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원고들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훈련기관이 원고들 모르게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이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훈련기관이 보내 준 강의계획서에 의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의무만 있었으며, ③ 이 사건 훈련비용은 이 사건 훈련기관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였을 뿐이었다라고 하여 자신들은 이 사건 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을 부정수급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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