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7.15 2019나24437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 총 261명 중, ⓐ 원고 H, I, J, K, M, N, O, P, Q, S, T, U, V, W, X, Y, Z, AA, AB, AD(이하 ‘원고 H 등 20명’이라 한다), ⓑ 원고 AO 및 제1심 공동원고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 원고 순번 제68항), G, L, R, AC(이하 ⓐ항 기재 원고 H 등 20명과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G 등 35명’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이다. ,

②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 원고 AO, 제1심 공동원고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제1심판결문 별지 1 기재 원고 순번 제68항), G이 청구한 부분이다.

③ ㉠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원고 H 등 20명과 제1심 공동원고 L, R, AC는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 1년간의 연장근로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즉, 1년간의 연장근로수당 × 1/4)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공제한 차액을 각 청구하였다.

원고

H 등 20명과 제1심 공동원고 L, R, AC가 청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