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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2 2019누11186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토지, 수목, 토석에 관한 각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 A의 청구 [별지1] 재결금액표 기재 각 토지 26필지(이하, ‘원고 A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전부 인용 토석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전부 기각 2) 원고 B의 청구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별지1] 재결금액표 기재 각 토지 2필지(이하, ‘원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25필지(이하, ‘원고 B의 협의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각하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전부 인용 토석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전부 기각

나.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중 각하 및 기각된 부분과 토석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토지 및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1)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란 기재와 같이 감축하고(구체적으로 당심 감정결과에 따른 토지보상금에서 이의재결의 토지보상금 및 제1심에서 추가 인용되어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을 각 공제한 금액), 2) 수목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제1심이 전부 인용한 부분) 및 토석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제1심이 전부 기각한 부분)를 각 취하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의 이 사건 각 토지, 원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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