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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05 2018가단5548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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