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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17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2. 2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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