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6 2018가단1144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20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