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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5491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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