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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01 2016가단5311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여주시 D 도로 360㎡ 중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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