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323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B의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