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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8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1.경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C는 2009. 9.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임금 총 350,000,000원(= 700만 원 × 50개월) ② 퇴직금 총 28,516,974원[= (70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1520일/365)]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고 회사는 2013. 10. 24.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2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19,516,974원[= 350,000,000원(임금) 28,516,974원(퇴직금) 25,800,000원(퇴직 위로금) - 84,800,000원(원고가 자인하는 기지급 임금 및 C의 공탁금의 합계)]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0.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9. 9.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관련업무 및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0. 30.경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퇴직 위로금 2,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제2, 3, 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퇴사한 2013. 10. 30. 이후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그 금액이 107,200,000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가 원고의 임금 102,700,000원 및 퇴직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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