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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875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가 피고 회사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4. 급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자, 피고 회사는 장례비를 전액 부담하고 사망 위로금 3,500만원을 유가족 대표인 원고에게 지급하되, B의 사망이 산재로 승인받을 때에는 피고 회사가 책임을 면하지만 승인받지 못할 때에는 최소 7,000만원, 최대 9,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부지급처분을 받은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에서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산재신청이 미승인되었으므로 합의금 7,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 측에 장례비와 사망 위로금까지 지급하여 책임을 다하였고 이 사건 합의는 원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처음에는 합의금을 7,000만원 이상으로만 정하였다가 그 후 공증을 받으면서 최소 7,000만원, 최고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등 합의 내용을 두고서 여러 차례 협의하였던 사실, 그 협의의 방식도 피고 회사에서 골격이 되는 합의서 문안을 타이핑하여 작성해 온 다음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해 나갔는데 피고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해 온 합의서 문안에도 ‘산재 미승인시의 합의금액은 최소금액 70,000,000원 이상으로 하고 최고금액 90,000,000원 이하로 한다’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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