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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3772
급여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4. 2. 25.까지 전시, 컨벤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서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1. 11.분부터 2013. 1.분까지 임금 합계 37,500,000원(=2,500,000원×15개월) 중 31,9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기간 중의 임금 5,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퇴직금 8,928,384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피고 회사로부터 3,534,700원만 지급받아 퇴직금 5,393,6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세미콘 설치비용으로 2012. 2. 8. 지출한 78,100원, 2012. 2. 9. 지출한 44,700원, 2012. 2. 15. 지출한 39,600원 합계 162,400원을 2014. 2. 17.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600,000원과 퇴직금 5,393,684원 및 세미콘 설치비용 162,400원 합계 11,156,084원(=5,600,000원 5,393,684원 16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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