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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고단17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근로자 D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24,9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인 2019. 9. 6.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임금 등 수령내역 [피고인은 D에게 퇴직 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우선 위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D의 대질신문내용에 의하면, D도 위와 같이 퇴직 후 피고인으로부터 1월분 급여를 몇 차례 나누어 지급받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D는 위 돈이 해고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돈일 뿐 퇴직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금원의 성격을 다툰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초 경영악화를 이유로 들며 D에게 임금의 삭감(기존 임금의 70% 수준으로 이나 일당제로의 전환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를 부득이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이는 무단해고가 아니냐’는 취지로 따지자 대신 1월분 급여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D는 위 지급약정 직후인 2019. 9.에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요구를 하였고, 1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인 2019. 11. 4. 에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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