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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4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전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RS4 4.2 quattro 승용차를 동업자 D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대전중기매매할부제휴점에서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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