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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4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천안시 B 소재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대출금 15,500,000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 피고인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고, 원리금은 2013. 12. 2.부터 매월 575,240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고,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출약정서, 통화내역서, 입금내역서,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인도명령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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