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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2 2016고단139
배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부산 중앙영업점에서 C 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향후 60개월간 매월 2,846,15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2014. 8. 25.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0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남 고흥군 녹동면 부근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D’에게 도박자금 6,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트럭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인 105,0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대출내역서, 통화내역서

1. 인도명령결정문 사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저당권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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