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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38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52]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지갑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물건보관함에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농협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203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이 양친의 집에 간 틈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4:00경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룸에 들어간 다음 안방 TV 장식장 위에 있는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샤넬 선글라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3. 03: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26세)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어깨, 목 등을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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