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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켤레(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02. 19. 19:26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메달형 금목걸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국화꽃 모양의 금목걸이,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취 귀걸이 및 반지 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붉은 색 비취 반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60만 원 상당의 푸른색 귀걸이,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옥 목걸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시가 50만원 상당의 흑색 반지 등 합계 3,0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2015. 4.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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