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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4084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종전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면 및 5면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P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종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P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을 종전 처분사유로 내세우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명시적으로 원고가 P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의사인 H 역시 양방병원인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인바, 원고가 무자격자인 H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을 추가적인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위 각 처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05. 11. 8.부터 2006. 9. 1.까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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