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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234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9,40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5.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B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의사인 피고 C에게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2007. 5. 9. 피고 C 명의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C은 2007. 5. 10.경부터 2008. 12.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2008. 12. 19. 폐업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7. 5. 9.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총 759,936,490원의 요양급여비용(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 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5명을 고용하여 월 평균 6,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 취업하여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비의료인인 피고 A, B로 하여금 2007. 5. 9. 피고 C 명의로 E병원 개설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 A, B의 의료법위반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의료법위반방조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 A, B에게 고용되어, 같은 달 10.부터 2008. 12. 3.까지 환자를 진료하여 병증을 판단하고 주사 및 투약을 처치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으로 각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09. 3. 2. 피고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08고약26630호), 위 약식명령은 2009. 4.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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