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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6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3,090,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0.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C로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원을 인수한 다음, 2003. 8. 1.경부터 2005. 3. 1.경까지 의사인 피고 A를 고용하고, 간호조무사 및 사무원 등 12명을 채용하여 하루 평균 45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함으로써 E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같은 기간 동안 E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2) 피고 A는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7. 1. 18. 인천지방법원 2006고약58955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다만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 A가 2003. 12. 22.경부터 2005. 2. 15.경까지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E의원을 개설하여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07. 2. 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5222호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약식명령과 1심 판결은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5222호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C은 2001. 12. 22.경부터 2003. 7. 31.경까지 피고 A를 고용하고 E의원을 운영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3. 8. 1.부터 2005. 2. 26.까지 E의원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받고, 별지 진료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3. 8. 28.부터 2005. 3. 29.까지 합계 123,090,22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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