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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719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5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7.부터 피고 A은 2016. 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A은 비의료인으로서 약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C약국을 개설한 사람이며, 피고 B은 비의료인인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불법행위 1) 피고 A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피고 B을 고용하여 피고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한 후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실질적으로는 피고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999. 3. 2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경기 화성시 D 소재 C약국에서 피고 A은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위 약국의 부동산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피고 B은 위와 같이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조제한 15,022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5. 2. 25.부터 2006. 8. 16.까지 피고들이 청구한 비용 합계 237,575,5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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