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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2 2016고단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07:4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로 20번 길 편도 1 차로를 탑 선경 아파트 입구에서 탄 천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78세) 와 피해자 D( 여, 74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정강뼈 고위 평탄부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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