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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8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9:40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중림동 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역 방면으로 시속 약 15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80세) 을 피고인의 화물차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1) (2) CCTV 사고 영상 씨디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사고 후 48 일차 치료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 즉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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