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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0 2018고단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포터 트럭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0:05 경 성남 분당구 야탑로 105번 길 18에 있는 이면도로를 우체국 방향에서 새벽 회 어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 여, 6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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