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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8나529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원고 주장 대여금’ 표 기재와 같이 2009. 10. 9.부터 2014. 12. 4.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064,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1,748,420원(=2010. 2. 9.자 150만 원 + 2010. 5. 31.자 대납한 양도소득세 12,748,420원 + 2010. 8. 17.자 150만 원 + 2010. 11. 22.자 100만 원 + 2011. 5. 13.자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315,580원(=54,064,000원 - 21,748,420원)과원고 주장 대여금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 1 2009. 10. 9. 500만 원 10 2011. 1. 7. 300만 원 2 2010. 3. 24. 350만 원 11 2011. 1. 12. 250만 원 3 2010. 3. 31. 7,014,000원 12 2011. 3. 15. 500만 원 4 2010. 4. 26. 500만 원 13 2011. 9. 5. 20만 원 5 2010. 5. 26. 370만 원 14 2011. 10. 31. 150만 원 6 2010. 5. 31. 1,000만 원 15 2011. 12. 30. 100만 원 7 2010. 8. 11. 150만 원 16 2014. 2. 19. 165만 원 8 2010. 11. 11. 100만 원 17 2014. 12. 4. 100만 원 9 2010. 12. 1. 150만 원 합계 54,064,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대여금 중 인정되는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래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2,47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9. 500만 원(대여내역표 순번 1)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 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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