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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08 2015나1531
상속회복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로는 원고들과 피고 이외에 H, I이 있었으나, H과 I은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을 부(父)로 하는 이복남매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J 부지 보상금으로 776,325,180원, 도축장 매각대금으로 16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었는데, 다음 대여내역표 ‘원고들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0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78,333,333원(= 10억 7,000만 원 × 원고들 상속지분 각 1/6, 원미만 버림) 중 일부로서 각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 대여내역표 ‘피고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다

거나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

[대여내역표] 순번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대여일시 대여금액 주요근거 1 2010. 4. 28. 2,000만 원 피고의 자백 대여 사실 인정하나, 모두 변제함 2 2010. 8.경 ~ 2010. 11.경 2억 5,000만 원 망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진술 대여 사실 부인(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 3 2011. 4. 이전 7억 원 피고가 2011. 4. 15.부터 2013

4. 12.까지 망인에게 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입금한 사실 대여 사실 부인(원고들 주장 입금 내역은 2010. 4. 28.자 2,000만 원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 내역임) 4 2011. 9. 22.경 1억 원 망인이 2011. 9. 20. 발행한 수표가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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