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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원 홍천군 F 소재 33평평 아파트 4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시공사인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치면,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전이라도 세대당 5,000만 원씩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각 등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 그 과정에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자금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대출만 성사된다면 E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54억 원에 달하는 등 강원 평창군 K 지상에 신축 중인 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준공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권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까닭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차용시 자신과 E의 경제상황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 준공자금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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