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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3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의 이자와 주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또는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23.자 차용금 편취의 점과 주류대금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3. 피해자 C, F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9. 9. 23.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콜라텍 영업에 관한 주류를 공급받고서도 그 대금 중 1,3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 11.경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을 당시 위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전부터 2009. 9. 23.경 이전에 ‘M콜라텍’이라는 무도장을 운영할 때부터 피해자들과 알고 있던 사이였고, 위 피해자들은 위 콜라텍에 주류를 납품하는 자들이었던 점, ②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M콜라텍’을 운영할 때에도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대여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주류를 납품하기 위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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