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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92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013-2014 페이스케일(급여표) 컬리지 급여보고서의 미술 전공자 중 신입근로자(학사학위 소지, 5년 이하 경력)의 연간 급여 미화 37,400달러, 한화 41,027,800원(= 미화 37,400달러 ×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5. 4. 당시의 매매기준율 1,097.00원/달러)을 망인의 연간 수입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월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3,418,983원(= 41,027,8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이 된다{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고,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우리나라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5. 4. 당시의 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미국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2014년 연간 급여 통계 중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및 애니메이터(multimedia artists and animators)의 90퍼센타일에 해당하는 미화 112,030달러 상당의 소득(갑 제64호증)을 얻을 수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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