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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1 2018고단3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 3일 사용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7. 중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5. 31. 16:23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옆 놀이터 벤치에서 그곳에 피해자 F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은 훔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용 장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420만 원, 일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 G은행 통장 2개, H카드 1개, I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G은행 보안카드 1개, 로또복권 1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3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은행 회신자료 『2019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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