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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10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레스토랑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16:00경부터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을 싫어하던 피해자 I와 L이 회식 자리에서도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다

그들로부터 각각 폭행당하고 훈계를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204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6경 위 2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I가 함께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바닥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는 2층 침대를 거쳐 303.984㎡ 면적의 위 204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그 대부분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소지품, 피해자 H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소지품, 피해자 I 소유의 노트북 등 시가 합계 685만 원의 소지품과 함께 위 204호를 수리비 5,060만 원이 들도록 소훼시켰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위 204호에서 위층과 아래층으로 유독가스가 퍼지게 하여 위 아파트 같은 동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M(여, 43세) 검사는 공소장에 위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여, 11세)를 기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같은 동 304호에 있던 U을 중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오기로 보인다. ,

위 아파트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14세), 피해자 O(10세), 피해자 P(여, 35세), 위 아파트 같은 동 1104호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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