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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4 2014가단266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고시원 건물(이하 ‘E’이라 한다) 204호를 보증금 72,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F와 함께 위 204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E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초경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G, H 등 광명시 I 연립주택 건물(이하 ‘I’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C와 사이에 피고가 E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E 2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H 소유의 I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3,000,000원의, I 505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G은 H을 대리하여 2013. 8. 19. 피고와 사이에 H이 피고에게 I 505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40,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G은 H을 대리하여 2013. 8. 19. F와 사이에 H이 F에게 I 304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33,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등과 C는 2013. 8. 20. 원고 등 소유의 I과 C 소유의 E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서 I의 가격 3,349,000,000원에서 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치를 656,200,000원, E의 가격 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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