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7.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 건물(이하 ‘F’이라 한다) 204호를 보증금 72,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과 함께 위 204호에서 거주하였다.
C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8. 초경 피고, G, G의 배우자인 H 등 광명시 I 연립주택 건물(이하 ‘I’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및 D와 사이에 C이 F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F 2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I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3,000,000원의, I 505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H은 B을 대리하여 2013. 8. 19. 원고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I 304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3,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은 B을 대리하여 2013. 8. 19. C과 사이에 B이 C에게 I 505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40,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등과 D는 2013. 8. 20. 피고 등 소유의 I과 D 소유의 F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서 I의 가격 3,349,000,000원에서 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치를 65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