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4 2014가단338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7. 1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고시원 건물(이하 ‘F’이라 한다) 204호를 보증금 72,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과 함께 위 204호에서 거주하였다.

C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F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3. 8. 초경 피고, G, G의 배우자인 H 등 광명시 I 연립주택 건물(이하 ‘I’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및 D와 사이에 C이 F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F 204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I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3,000,000원의, I 505호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H은 B을 대리하여 2013. 8. 19. 원고와 사이에 B이 원고에게 I 304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33,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은 B을 대리하여 2013. 8. 19. C과 사이에 B이 C에게 I 505호를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3. 8. 19.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40,000,000원 지급시 바로 이사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등과 D는 2013. 8. 20. 피고 등 소유의 I과 D 소유의 F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서 I의 가격 3,349,000,000원에서 담보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가치를 656,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