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정1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704동 204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 여, 28세) 은 같은 동 304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5: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와 층 간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앞으로는 밤 11시, 12시에 무례하게 집에 오지 말고 소음이 발생할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경유해서 오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부 및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